개시결정의 효력
- 강제집행 등의 중지
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실행 등의 절차가 중지됩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과 강제집행 중지에 관한 중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권용민 변호사
ㅡ 대한변협등록 도산(기업회생/파산) 전문
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
1)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강제집행 등
새로운 강제집행 금지
회생채권·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, 담보권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
진행 중인 절차 중지
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당연히 중지됩니다(법 제58조 제1항, 제2항).
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
국세·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도 중지되나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(법 제58조 제3항).
포괄적 금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중지됩니다.
국세·지방세 등 채권의 특별 취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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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취급 대상
국세징수법·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채권,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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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처분 중지 기간
①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일까지,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절차 종료일까지,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만 체납처분이 중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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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경과 후
위 기간(1년 연장 가능하므로 최장 3년)이 경과하면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)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 시점
중지의 의미
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는 강제집행 등이 개시 당시 종료하지 않았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. 개시 당시 이미 종료한 강제집행 등은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중지될 대상이 없습니다.
유체동산·부동산 금전집행
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종료됩니다.
채권에 대한 집행
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, 전부명령의 경우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 종료됩니다.
대법원 판례(2017다286577 판결)
판결 내용
회생절차 개시 전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면,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채무자 부동산이 매각되었지만 아직 매각대금이 배당되기 전 회생절차 개시되면,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.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중지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.
3) 강제집행 등 절차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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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취소
회생절차 개시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국세·지방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
(법 제58조 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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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대상
중지된 강제집행 등 뿐만 아니라, 체납처분까지 법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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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행 명령
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,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, 국세·지방세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.
4) 중지·취소 대상이 아닌 경우
공익채권
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, 개시 신청 후 법원허가를 받은 차입금 등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중지·취소되지 않습니다.
공익채권의 변제제
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제3자 재산
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대표이사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·취소되지 않습니다.
5)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속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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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속행 명령
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
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,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절차, 국세ㆍ지방세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
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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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행 명령 신청권자
관리인과 국세·지방세 등의 징수권자에게만 신청권이 있습니다.
일반 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(법 제58조 제5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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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용 방지 노력
법원은 개시신청서 및 대표자심문 등을 통해
강제집행 중지만을 목적으로 한 회생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